‘낚시관리법’ 개정에 파산이 현실로…영업 못 하게 된 어선들
‘낚시관리법’ 개정에 파산이 현실로…영업 못 하게 된 어선들
‘낚시관리법’(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5년)이 끝나는 날이었다. 이에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만 낚싯배를 할 수 있는데 구획어업면허 어선을 포함한 관리선은 낚싯배를 할 수 없게 된다. 구획어업은 허가받은 해상에 어구를 설치해 작업하는 고정식 조업이다.해수부는 법을 개정하면서 “구획어업은 조업 특성상 어구에 면허가 있다. 따라서 구획어업면허 어선은 어구를 관리하는 배(관리선)이므로 낚싯배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해수부는 연안어업(이동식 조업)은 허가가 배에 있지만 구획어업은 허가가 어구에 있고, 구획어선은 어구를 관리하는 배이므로 관리선이라고 본 것이다. 개정 법은 2018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9년 2월8일 시행됐다. 이로 인해 전국의 낚싯배 4394척 중 570여척이 영업을 못 하게 되고, 충남에서 양식장 관리선 57척을 제외한 189척의 구획어업면허 낚싯배가 불법 영업 신세가 됐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292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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