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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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근거 및 해당업종

마리나항만법 개정(2015.1.6. 일부개정, 2015.7.7. 시행)에 따라,

사업등록전 확인사항 (업종별 등록기준)

사업등록전 다음의 등록기준 확인필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별표1)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 가. 마리나선박
  •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대여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보한 경우
  • 2)「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다. 인력기준
  •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갖출 것
  • 2)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 3)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 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나. 사무실
  •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업등록신청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명칭 관할구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전라남도 중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은 제외한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강원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전라북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한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한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경기도(김포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동두천시·포천군·양주군·가평군·연천군·시흥시 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은 제외한다), 충청남도(평택항·당진항에 한정한다)

* 출처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