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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마리나 SOKCHO PORT MARINA

섹션 세일크루저 이용가능 파워 보트 이용가능 급전 시설 급수 시설
위도, 경도 38°11' 30.86" N, 128°35' 4.76" E 수심 3m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okcho-y-tour
주소 강원도 속초시 철새길 (조양동) 전화번호 033-632-0006
마리나 이용안내
① 계류 수용 능력(해상) : 30척(35ft급 16척, 40ft급 12척, 50ft급 2척)
② 계류 최대 전장 : 18.5m 까지
③ 이용절차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신청서 작성
· 계류비 납부 및 사용허가증 발급
④ 계류비용 :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름
⑴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
⑵ 전기, 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⑶ 제트스키, 고무보트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⑷ 35ft는 10.6m, 40ft는 12.1m, 50ft는 15.2m를 의미한다.
시설별사용구분사용료(단위 : 원)비고
규격금액
계류장일시사용
(척/일)
길이 5m 미만4,000
길이 5m 이상 6m 미만5,000
길이 6m 이상 7m 미만6,000
길이 7m 이상 8m 미만7,000
길이 8m 이상 9m 미만8,000
길이 9m 이상 10m 미만9,000
길이 10m 이상 11m 미만10,000
길이 11m 이상 12m 미만11,000
길이 12m 이상 13m 미만12,000
길이 13m 이상 14m 미만13,000
길이 14m 이상14,000
상시사용
(척/월)
길이 5m 미만40,000
길이 5m 이상 6m 미만65,000
길이 6m 이상 7m 미만70,000
길이 7m 이상 8m 미만96,000
길이 8m 이상 9m 미만110,000
길이 9m 이상 10m 미만144,000
길이 10m 이상 11m 미만154,000
길이 11m 이상 12m 미만160,000
길이 12m 이상 13m 미만174,000
길이 13m 이상 14m 미만184,000
길이 14m 이상194,000
전기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비고 ㅇ 일시사용은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ㅇ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ㅇ 선박길이는 바우스프릿ㆍ트랜섬스텝 등 의장품을 포함한 실측장을 적용한다.
ㅇ 전기․수도요금은 항만관리청이 전기․수도 공급업체에 납부한다.
⑤ CIQ
⑴ 검역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속초사무소 033-635-9125
⑵ 출입국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033-636-8613
⑶ 세관 : 서울본부세관 속초세관 033-8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