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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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마리나 SOOYOUNGMAN MARINA
35°9' 43.01" N, 129°8' 19.48" E | 수심 | 3m | 홈페이지 | http://stadium.busa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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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 전화번호 | 051-740-2211 |
마리나 이용안내
① 계류 수용 능력(해상/육상) : 293척 / 155척
② 계류 최대 전장 : 25m
③ 이용절차
② 계류 최대 전장 : 25m
③ 이용절차
□ 내국인 사용허가 신청
④ 계류비용(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별표 4. 제3호)
1) 소유주 본인의 선박일 경우
-요트경기장 입항(선석지정 대기)
-요트경기장 시설(계류장)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계류 선석지정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후 사본징구
-계류선박 현장 확인(선박 사진촬영 및 길이 등 확인)
-계류비 부과(세외수입징수프로그램에 의거 고지서 출력)
-계류허가서 및 납부고지서 송달
2) 대리인이 계류신청 할 경우-요트경기장 시설(계류장)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계류 선석지정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후 사본징구
-계류선박 현장 확인(선박 사진촬영 및 길이 등 확인)
-계류비 부과(세외수입징수프로그램에 의거 고지서 출력)
-계류허가서 및 납부고지서 송달
-요트경기장 입항(선석지정 대기)
-요트경기장 시설(계류장)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계류 선석지정
-실제 선박소유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징구,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사본징구
-계류선박 현장 확인(선박사진촬영 및 길이 등 확인)
-계류비 부과(세외수입 징수프로그램에 의거 고지서 출력)
-계류허가서 및 납부고지서 송달
-요트경기장 시설(계류장)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계류 선석지정
-실제 선박소유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징구,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사본징구
-계류선박 현장 확인(선박사진촬영 및 길이 등 확인)
-계류비 부과(세외수입 징수프로그램에 의거 고지서 출력)
-계류허가서 및 납부고지서 송달
구분 | 사용구분 | 부과기준 |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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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 | 일시사용(1척 1일) | 전장 5m 미만 | 6,000원 |
전장 5m~7m 미만 | 10,000원 | ||
전장 7m~9m 미만 | 16,000원 | ||
전장 9m 이상 | 24,000원 | ||
상시사용(1척1월) | 전장 5m 미만 | 100,000원 | |
전장 5m~7m 미만 | 160,000원 | ||
전장 7m~9m 미만 | 240,000원 | ||
전장 9m 이상 | 360,000원 | ||
샤워 | 1회 | 1,000원 | |
크레인사용료 | 1회 | 20,000원 | |
전기음향시설 | 부속시설 사용기준에 의함 | ||
계측실 | 1회 | 250,000원 |
※ 요금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⑤ CIQ
⑴ 검역 : 국립부산검역소 051-602-0620
⑵ 출입국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051-460-3046~48
⑶ 세관 : 부산세관 051-620-6793
⑵ 출입국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051-460-3046~48
⑶ 세관 : 부산세관 051-620-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