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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시설

마리나라고 불리는 것 중에는 수면계류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리나는 수면계류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수면계류를 하지 않는 마리나는 상상하기 어렵고 창고와 같은 느낌을 받아 친근감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레저보트의 정박, 계류, 보관, 상하가를 위해서는 조용한 수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호수나 늪지, 하천 또는 내륙의 만 등과 같이 천연 그대로에서의 수면이 비교적 온화한 경우에는 수면에서 항시 계류보관을 하지 않으면 방파제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플레저 보트에 대한 바다의 게이트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 소규모 민간 마리나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항구의 안쪽에서는 모래사장을 그대로 경사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호안ㆍ안벽을 가진 방파제에 의해 수역을 둘러싸고 조용한 정박지를 건설하여 각종 선박의 계류와 상하가를 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천연의 조용한 수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고 정박지로서 이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천연의 좋은 항은 모두 어항 또는 일반적인 항만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 근처에서 이것을 확보하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천연의 좋은 항이 아닌 경우 수면에 양륙이 어려운 대형요트나 모터보트를 보관하려 하는 경우 외해로부터의 파랑을 차단하여 조용한 수역을 얻기 위해서 방파제 등의 설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 육상의 보관선박이나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태풍 등에 의한 파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파호안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 방파제와 방파호안 및 정박지 내의 호안을 모두 합쳐서 외곽시설이라고 부른다.

수역시설

가. 정박지

레저보트의 안전한 계류ㆍ정박ㆍ수면보관 및 원활한 선박의 조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평온하고 충분한 수심과 면적을 소유하는 수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파제로 둘러싸인 정박지의 형태나 넓이는 보관선박의 종류나 크기, 계류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건설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수요동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후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항로

항내의 항로는 항풍(恒風) 방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박의 이동을 위해 평온하고 충분한 수심과 폭을 소유한 수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항로의 폭은 엔진부착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길이의 2배 이상, 엔진이 없는 경우에는 5배 이상의 폭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레이스 등의 개최를 고려하는 마리나에서는 다수의 선박이 동시에 항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 큰 항만의 항의 끝부분을 시작으로 하여 화물선, 어선 등 일반 선박이 모여드는 해역에 마리나가 위치하는 경우 레저보트의 활동수역에 이르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있는 항로의 확보가 중요하여 해사관계자나 관련행정기관과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활동수역

마리나의 건설계획에 있어서 선박의 종류와 대응하여 선박항해, 어업 등의 수역이용을 감안하여 선박의 활동에 필요한 넓이의 수역을 확보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여가활동에 의한 정신적인 충족을 보다 강하게 구하는 시대에는 기존의 수역이용에 더하여 레저보트의 의한 수역의 이용 등 새로운 공간이용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업 등 다른 수역이용과 재조정을 함으로써 레저보트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수역을 확보해야 한다.

계류시설

계류시설은 크게 구분하여 순수하게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계류 보관하는 목적과 육상 보관선박을 해상에 내릴 때의 출항준비 등의 일시 작업 및 점심을 먹기 위해 귀항하거나 방문객 선박의 계류에 대응할 목적 등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제까지는 요트의 크기도 딩기 클래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모터보트도 소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크루저급 요트가 증가하면서 모터보트도 대형화되고 있다. 딩기요트의 보관은 육상의 야드 또는 선반식 보관시설 등으로 계류시설은 먼저 제2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크루저 요트 및 모터보트는 대형화, 고급화 할수록 육상보관이 곤란해지면서 마리나에 와서 바로 탈 수 있거나 선상파티를 여는 등,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계류보관이 되는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해양 여가활동의 연장과 고급화라는 경향으로 항해가 성행하고 있어 방문객용 버스의 필요성이 높아져 이후 마리나에 있어 계류시설은 이와 같은 배경을 근거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하가시설

마리나에서 육상에 보관하는 선박을 정박지와 육상 보관시설을 오가며 양륙ㆍ이동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육지에서 수면으로, 수면에서 육지로 그리고 보관 장소에서 양륙시설, 급유나 수리창고 등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계류선박(대형선박)의 수리 등을 할 경우에도 양륙선박이 필요하므로 능률적인 선박의 상하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리나의 자연조건ㆍ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종이나 상하가 시스템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가. 상하가시설의 분류

마리나의 상하가시설의 기능 및 시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마리나에서 상하가시설을 둘러싼 작업수순의 도식을 아래에 나타낸다.
마일리지 정보 목록
육상과 수면 사이의 관계
(보트 양륙)
슬로프 윈치(전동, 수동, 차량)
레일램프
포크레인  
보트리프터 포크형
테이블형
크레인 트럭 크레인
주행식
고정식
이동식
기 타 특수차량
타 기종의 개조
독자개발시설
육지에서의 이동
(양륙시설과 보관장소)
선 대  
차 량 포크리프트
각종 소형운반기
기 타  
복합시스템 엘리베이트 방식  
천장크레인 방식
(보트 양륙, 이동, 보관장소)
 
기타  
<상하가시설의 종류>

나. 슬로프 (경사로, 슬립, 램프)

슬로프는 주로 딩기 등 소형선박의 양륙에 이용되며 킬이 있는 요트 이외의 보트라면 상당한 대형선박까지 대차(臺車)와 윈치나 포크리프트를 조합한 것에 의해 양륙이 가능하다. 슬로프의 경사각도와 폭은 공간과 양륙방법(인력, 동력) 및 선박의 종류(요트, 모터보트)에 의해 달라지지만 경사각도는 1 : 6 ~ 1 : 12가 적당하고, 이 이상이 되면 인력에 의한 양륙은 극히 소형의 선박이 아니면 어려울 수 있다. 슬로프의 폭은 육지에 두는 소ㆍ중형 선박의 수나 그 이용밀도에 의한 이용효율을 주기 위해 한번에 2척 이상이 양륙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최저 10m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또, 소형요트가 주류가 되는 공공마리나 등에서는 레이스 개최 등도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슬로프의 폭은 가능한 넓고 2면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편이 좋다. 레이아웃과 공간이 가능하다면 육지에 보관해 놓은 선박의 총 척수의 5분의 1의 척수가 동시에 양륙 가능한 면적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로프의 위치는 자연조건이나 연못의 형태, 보트야드의 위치, 관련시설의 위치 등에서 동선을 생각하여 전체적인 레이아웃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슬로프 선단의 수중부분은 조석에 의한 수위의 상하가 있는 경우 L.W.L보다 더욱 깊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소형선박이나 포크리프트 등의 중량을 생각하여 슬로프의 콘크리트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이 필요하며 그 두께는 최저 15cm, 가능한 30cm 정도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상보관시설

가. 보트야드(옥외 평면보관)

보트야드는 매립에 의한 토지구성을 제외하고 넓은 토지가 있는 경우엔 비교적 공사비가 저렴하고 선박의 출입, 이동, 유지, 보수 등이 용이하지만 상당한 점유면적을 필요로 하고, 옥외하고는 하는 조건은 선박의 보존보관상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항만구조물은 비교적 고액의 건설비를 필요로 하므로 정박지의 규모도 작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트야드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레저보트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어 보다 넓은 야드의 면적이 요구되고 있다. 보관선박 1척당 필요면적은 선박의 크기나 계류방법, 양륙시설로의 이동방법이나 서브통로의 취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동용 공간(포크리프트 등에 의한 이동통로 등)을 포함한 1척당 필요공간은 선박 종류의 실질적인 필요장소 면적의 2배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보트야드의 레이아웃 시 넓은 면적의 보트야드를 계획하여 다수 선박의 종류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종류별(요트, 모터보트) 보관 장소를 구분하고 선박의 길이별로도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양륙시설을 설치하고, 양륙시설에서 가까운 거리에 대형선박을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기 쉬운 선박을 끝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하여 선박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이동 시의 안정성으로도 연결된다. 선박의 배치에 있어 선박의 출입, 이동용 통로의 폭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통로의 폭 역시 선박의 크기와 보관, 이동용 차량 등의 크기, 보트야드의 형태(수제에 대한 가로, 세로 길이, 정방형 등)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통로를 내어 거기에서 차량 등으로 양륙시설까지 끌어가는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와 폭, 포크리프트의 경우는 포크리프트의 회전반경을 여유분으로 잡을 필요가 있고, 옆으로 보관하는 경우 사람의 힘은 그다지 변하지 않지만 세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박길이에 포크리프트의 회전반경분을 고려한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 통로를 좁게 하면 선박의 출입이나 이동시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보트야드의 레이아웃, 양륙시설까지의 동선의 중요성과 운반의 안전성을 생각하여 특히 선박의 경우는 직선이 1회 정도의 굴곡으로 양륙시설에 도달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드라이 스택

드라이 스택(실내 선박보관소)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옥외보다 옥내의 보존상태가 좋기 때문에 모터보트의 경우 선박 보관을 원하는 이용자가 많다. 또, 보트야드가 좁은 경우 계단식으로 해야보관 척수를 많이 수용하게 되어 보관요금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공공마리나에 있어서 선박 보관소의 취급은 클럽하우스와 일체로 처리하는 방법이 많아 선박 보관소에 클럽하우스를 설치하여 여분의 공간에 감시탑, 기상계기, 조명, 방송설비 등의 부대설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예가 많다. 선박 보관소는 원칙적으로 창고식을 말하며, 각각의 평면(1층)식, 계단식이 있지만 대부분이 포크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계단식이 많고 각 단이 층으로 되어 있는 것과 선박을 일정공간으로 나눈 장소에 쌓아올리는 조립식 래크(rack)가 있는 경우도 있다.

다. 래크

래크 보관방식은 실외 혹은 실외에 간이시설 등을 건설하여 선반식 보관을 하는 방법이며, 모터보트 혹은 딩기요트의 보관에 많이 쓰인다. 선박 보관소에 건설비도 저렴하고, 소ㆍ중형 요트, 보트를 좁은 부지에 다수 보관하는데 적합하다. 특히 최근 11~12피트 클래스의 보트가 증가하고, 스포츠 세일링을 위한 간이 마리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저렴한 파이프 래크를 채용하고 있는 마리나도 적지 않다. 또, 모터보트의 경우 하단에는 비교적 중ㆍ대형 선박을 넣고 상단으로 갈수록 소형선박을 적재하여 포크리프트 또는 포크리프트와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50척분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관리운영시설

관리운영시설은 이용자에 대하여 양질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리운영시설은 일반적으로 클럽하우스로서 그 기능이 집약되어 있다. 클럽하우스의 형태는 마리나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타입이 있는데 공통적인 기본기능은 아래의 3가지 기능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보 목록
기능 설비·시설 비 고
마리나시설 및 이용자의
관리기능
프런트, 관리사무실, 하버사무실, 응접실, 당직실, 화장실, 로비 마리나 고유의 것
항해자 및 오너에 대한
서비스 기능
탈의실, 샤워실, 욕실, 선구라커, 세면실, 마린shop, 클럽룸, 연구실(회의실) 마리나 고유의 것
항해 후 선원 및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
커피shop, 매점, 레스토랑, 숙박시설, 연수실(기업연수 등) 제3자에 의한 영업도 가능
<클럽하우스의 기능>
기본적으로 클럽하우스는 이용자의 공간과 관리자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의 공간은 접수(프런트), 로비, 라커룸, 샤워실, 욕실, 화장실, 선구라커, 클럽룸, 마린shop, 연수실(음식, 숙박)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자 공간은 접수(프런트), 사무실, 하버사무실, 응접실, 회의실, 당직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용자의 공간을 영업공간과 오너 등의 서비스 공간으로 하여 이것에 관리자의 공간을 더한 세 개로 크게 분류해 보면 어느 마리나든지 영업공간이 가장 넓게 잡혀 있고 다른 두 개의 공간은 매우 좁음을 알 수 있다. 클럽하우스를 계획하는 경우 이 3개의 공간을 1/3씩 균등배분하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물에 젖은 옷이나 수영복차림으로 로비나 프런트 앞을 지나지 않으면 라커룸, 샤워실, 화장실 등에 갈 수 없는 등 동선상의 문제도 크게 지적되고 있어 클럽하우스 내의 동선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용자의 동선과 관리자의 동선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능률적으로 연결되도록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