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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2016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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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18:07 | 조회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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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2016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시행안내





2016년 추경 관련 관광기금 특별융자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특별융자는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영정상화 및 관광분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마리나선박대여업, 마리나선박보관계류업체들이 지원대상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기금 특별융자 개요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지원항목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개보수), 운영자금

 ○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 융자신청서,사업자등록증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2015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접수기간 : 2016. 9. 1 ~ 23 (운영자금), 9. 1 ~ 12.9 (시설자금)

 ○ 신청한도 및 금리 : 10억원, 1~2.25%

 ○ 신청접수 및 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첨부파일 : 2016년 추경관련 특별융자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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