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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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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16:52 | 조회 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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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한국마리나산업협회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5.1.6.공포, 2015.7.7.시행)에 의거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에 대해 붙임과 안내드립니다.

 

* 첨부의 안내자료는 최초 사업등록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사업 등록후의 운영에 관한 사항(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갱신등록신청/지위승계신고/휴업·재개업·폐업선고,이용약관신고,보험가입, 분양 및 회원모집 등)은 '마리나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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