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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뱅크, 서울마리나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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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3:29 | 조회 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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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뱅크, 서울마리나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서울에서 유일하게 유상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레져시설인 서울마리나가 경매에 이어 대표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한류뱅크는 임탁기 ㈜서울마리나 대표를 지난 7월 동작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류뱅크는 "경매와 이중매매로 권한도 없는 ㈜서울마리나의 임탁기 대표와 이를 주선한 정모 고문을 함께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서울마리나의 24.54%를 보유한 주주로써 이들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다음주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류뱅크는 서울마리나 건립 취지에 맞춰 '한류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4월 ㈜서울마리나와 약 46억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운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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