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양레저사업 제안해놓고, 공사중지·시설 철거한 해운대구청
[단독]해양레저사업 제안해놓고, 공사중지·시설 철거한 해운대구청
부산지역 대표적인 요트기업 ㈜블루마린요트가 지난해 7월21일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부산지법동부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송사에 휘말린 사업은 해운대구청이 2018년 5년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블루마린측에 먼저 제안한 해운대해수욕장 해양레저 관련 사업이다. 블루마린측의 주장은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공사중지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기간을 종료시키고 설치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는 것이다.해운대구청은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57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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