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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마리나를 즐긴다… 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 시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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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2:57 | 조회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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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마리나를 즐긴다… 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 시장 열려

마리나업 신설 담은 개정 「마리나항만법」 7월 7일 시행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요트 위에서의 와인 한잔, 가족과 즐기는 요트에서의 여름휴가, 마리나 클럽라운지에서의 여유로운 주말모임 등 그동안 현실에 맞는 근거법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7월 7일부터 개정 「마리나항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마리나항만법」은 요트와 마리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 신설과 마리나선박 및 보관/계류시설 등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마리나업’을 요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이다.


우선,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 기존에 개인 소유 요트를 활용한 요트 렌탈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 법 기준과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동안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업’ 등록을 통해서 일부 이뤄지던 요트 대여업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톤 이상의 요트 또는 보트를 대여해주는 사업(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운항을 대행해주는 경우를 포함)


기존 수상레저사업과 유선업을 통해 요트 렌탈사업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과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상구조선을 구비해야했다. 마리나업계는 이를 두고 요트 대여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하는데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 갖추고, 견인차까지 구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비유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보유 자동차 명세서, 차고지 보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만 있으면 등록 가능


실제 선진국의 경우 개인 소유의 요트와 보관/계류시설만 갖추면 요트 렌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내법은 현실적으로 개인 요트 대여업의 창업을 막아 놓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신설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얼마든지 소규모 1인 기업의 창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년에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며칠밖에 이용하지 못하던 개인 요트들이 손쉽게 대여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직은 요트 가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휴가철이나 주말에 잠깐 대여하여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신설은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요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도 신설하여, 기존 마리나들이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주는 선진화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실제 선진국의 유명 마리나의 경우, 요트의 보관/계류비가 아닌 요트의 청소/관리부터 수리/정비 서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클럽라운지나 부대시설, 그 밖의 각종 이벤트를 함께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제 국내 마리나들도 선진국의 운영 형태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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