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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법, 수협법 등 해수부 법률 8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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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16:41 | 조회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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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법 수협법 등 해수부 법률 건 국회 통과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유휴항만을 해양신성장 산업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은 그간 물류기능으로만 사용되었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 해양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요·보트 제조업, 해양에너지 기업 등 해양신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금년 내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등을 위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내년 초에는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수협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국제자본규제(바젤Ⅲ)를 충족할 수 있어 은행수익에 기반한 협동조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로 중앙회는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중레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자를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 운송사업자 등록 등이 가능하게 하여 합법적인 영역에서 수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중레저산업 진흥과 수중레저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지닌 지역의 발굴 및 홍보, 각종 수중레저 대회의 개최 지원, 수중레저장비 제조산업 육성 등 수중레저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선원 및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간 문제가 되었던 낚시어선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⑤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등 소수 임원에게 권한이 집중된 해운조합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해운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⑥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항운노조 상용화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이자 및 생계안정지원금을 2020년(현재 2015년)까지 지급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항운노조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⑦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추가하고,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어촌?어항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⑧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신산업 육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항만물류기획과 안용운 사무관 (044-200-5757)

② 수협법 수산정책과 변혜중 서기관 (044-200-5431)

③ 수중레저활성화법 해양레저과 최장원 사무관 (044-200-5255)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정책과 정제영 사무관 (044-200-5538)

⑤ 한국해운조합법 연안해운과 허서영 사무관 (044-200-5735)

⑥ 항만인력공급체제 지원특별법 항만운영과 박솔잎 사무관 (044-200-5775)

⑦ 어촌 어항법 어촌어항과 한정수 사무관 (044-200-5657)

⑧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과 김영진 사무관 (044-200-5920)

 등 해수부 법률 8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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