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h5 class="db title">
추진배경 및 목적</h5>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비관리청항만공사)의 한계로 적기 시설확충에 차질</li>
<li class="nt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촉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ul>
<li>
국가의 재정부족 해소와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적극 대처</li>
<li>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li>
</ul>
</li>
</ul>
<h5 class="db title">
&;nbsp;</h5>
<ul class="sti">
<li>
항만민자사업은 해당사업 자체의 ①현금흐름(Cash Flow)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며, ②해당사업의 자산(항만시설)을 담보로 하되, ③출자자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이 제한되며, ④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재원조달을 통해 항만시설을 건설&;middot;운영하는 사업을</li>
</ul>
<ul class="pl15 pb20">
<li class="nti">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서 Project 추진</li>
<li class="nti">
출자자에 대한 금융상환권(Finance Recourse)이 없음
<ul>
<li>
출자자의 위험은 전체사업비가 아닌 순수한 출자금에 한정</li>
</ul>
</li>
<li class="nti">
Project의 현금흐름(Cash Flow)에 의해 차입금 상환
<ul>
<li>
해당사업의 현금흐름계산에 의해 차입가능성(Bankerbility) 평가 및 차입금 한도 측정</li>
</ul>
</li>
<li class="nti">
선사 및 화주의 항만시설 이용 및 하역서비스제공 등으로 해당사업 현금흐름 생성</li>
<li class="nti">
금융기관(Lenders)은 해당사업의 자산에 대한 담보와 정부에 의한 총선순위채무 보장 및 운영수입 보장 등으로 대출안전성 확보</li>
<li class="nti">
출자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상 특수목적회사의 채무를 포함 시키지 않으므로 양호한 재무구조 유지</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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