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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관련 법규의 이해

2014.09.11 14:01 | 조회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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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운법

     (1) 해운법은 해상 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2) 해운업은 해상 여객 운송 사업, 해상 화물 운송 사업, 해운 중개업, 해운 대리점업, 선박 대여업 및

          선박 관리업을 말한다.

     (3) 계획 조선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 또는 금융 지원을 받아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해양법

     (1) 해양법은 국제 사회가 해양을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법이다.

     (2) 영해란, 영해 기선에서 바다 바깥으로 12해리까지의 해역을 말한다.

     (3) 공해란, 어느 특정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한다.

 

다) 출입국 관리법

     (1) 출입국 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선박 등이 출입국 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라) 도선법

      (1) 도선법은 도선사의 면허와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 있어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마) 검역법

      (1) 검역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 절차와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검역 전염병이란, 콜레라, 페스트 및 황열 등을 말한다.

      (3) 검역을 요하는 운송 수단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출발하는 운송 수단, 외국으로부터

            출발하여 운행 중인 운송 수단으로부터 사람을 탑승시켰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우송 수단이다.

 

바) 관세법

     (1)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2) 외국 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한 때에는, 선장은 선용품의 목록, 여객 명부, 승무원 명부, 승무원 휴대품

           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 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외국 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 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판원은 중앙 해양 안전 심판원과 지방 해양 안전 심판원의 2종으로 한다. 중앙 심판원은 심판관

             5인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서울에 있다.

            지방 심판원은 심판관 3인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하며, 인천, 목포, 부산, 동해에 있다.

      (3) 재결은 확정 후에 이를 집행한다. 중앙 심판원의 재결은 중앙 수석 조사관이, 지방 심판원의 재결은

           당해 지방 수석 조사관이 이를 집행한다.

 

아) 국제 선박 등록법

    (1) 국제 선박 등록법은 국제 선박의 등록과 국제 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 필수 국제 선박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 선박으로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 국제 선박의 등록 대상이 되는 선박은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 선박이다.

 

자) 수상 레저 안전법

    (1) 수상 레저 안전법은 수상 레저 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수상 레저 활동자의 안전 준수 의무,

          수상 레저 사업자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상 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

          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2) 수상 레저 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수상 레저 기구란,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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