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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 오염 방지법의 이해

2014.09.11 14:01 | 조회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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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 오염 방지법의 개념

     해양 오염 방지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 유해 액체 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양 오염과 그 방지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 규제

     선박의 안전 확보나 인명 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의 배출인 경우 등과 같이 기름의 배출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 선박 소유자는 해양 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에 지정된 선박의 기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폐유 저장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선박으로부터의 유해 액체 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 규제

     선박의 안전 확보나 인명 구조를 위한 부득이한 배출인 경우와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유해 액체

     물질의 배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에서의 선박으로부터의 유해 액체 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은

     금지된다. 또, 유해 액체 물질 및 폐기물의 해양 배출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4) 선박의 해양 오염 방지 설비의 검사

     기름 오염 방지 설비, 유해 액체 물질 오염 방지 설비, 폐기물 오염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대량의 유해 액체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

     (검사 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충돌, 좌초,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 오염 방지 설비 또는 화물창에

     대하여 국토 해양부 장관이 행하는 구분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 결과, 부적합

     선박에 대해서 국토 해양부 장관은 그 선박 소유자에게 해양 오염 방지 설비 등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해양 환경의 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행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5) 해양 오염 방제 조치

     해역 관리청은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해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 시설을 운영하여 육상으로부터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 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방제)를 위한 응급조치 및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해양 경찰청장의 권한

    해양 경찰청장은 오염 방제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름 등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선박의 파괴,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소각 외에 그 기름 l등 폐기물이 있는 현장 인근의 해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 방제 연구 기관을 추천할 수 있고,

    해역 관리청과 함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검사ㆍ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7) 해양 환경 관련 위원회

    해양 환경 관련 위원회에는 해양 오염 사고로 인한 오염에 대해 긴급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해양 오염 방제 대책 위원회와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대한 교육

   ㆍ훈련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 해양 오염 방제 조합이 있다.

    그 밖에도 해양 환경 보전 자문 위원회 등이 있다.

 

8) 국제 해양 오염 방지 협약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대표적 국제 협약으로 ‘73/78 해양 오염 방지 협약 (MARPOL)’을 들 수 있다.

     이는 부속서Ⅰ~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류뿐만 아니라, 기타 해양 환경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그 규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오염 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수 있게 되었다.

 

9) 해상법

    가) 해상 기업의 조직

          상법에서의 선박은 상행위와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을 의미한다.

          또, 해상법에서는 선박의 규모를 제한하여 소형 선박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상 물건 운송 계약

          해상 운송 계약은 물건 운송 계약과 여객 운송 계약으로 나누어진다. 해상 물건 운송 계약은 계약법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하며, 그 종류로는 개품 운송 계약, 항해 용선 계약

          및 정기 운송 계약이 있다.

 

    다) 공동 해손

         ‘공동 해손’은 선박과 적하를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실시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생긴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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