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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14.09.11 14:01 | 조회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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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의 확충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9일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12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이로써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 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된 종합해양레저시설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종전에는 마리나 시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서 마리나항만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유치도 곤란한 실정이어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이 법률은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1)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마리나항만의 개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각종 관련법규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관리 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운영권자의 허가, 임대계약 체결, 사용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ㆍ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4)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개발사업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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