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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교육기관 강사교육 계획 알림

2014.09.11 13:08 | 조회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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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교육기관 강사교육 계획 알림

1. 수상레저안전법 제 7조 관련

2. ‘14. 2. 11 ~ 19일 시험업무 종사자 정기교육과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강사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계획을 알려드리니, 교육을 희망하실 경우 명단 및 해당 경력증명서를 ‘14. 2. 5. 14:00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요트, 보트 면제교육기관 강사 및 책임운영관
※ 지부별 4명이내 신청
나. 제출서류
1)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별표3에 따른 인적기준”에 따른 강사별 제출서류 및 경력증명 등(경력증명은 근무연수를 확인할수 있는 것으로 제출)- 붙임참조
2) 각 지부별 취합후 제출
3) 종사자교육관련 제출서류로 갈음가능시는 생략가능
. 교육일정 : 조종면허 및 요트면허 종사자 교육과 병행실시
 ※ 보트 : 2.11~13(3일간), 요트 : 2.17~19(3일간)
. 교육수료에 관한 사항 : 면제교육업무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 동일하므로 종사자교육과 병행시행.� 끝.

출처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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