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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바다서 윈드서핑·무동력요트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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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4:45 | 조회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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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바다서 윈드서핑·무동력요트 못 탄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은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이상 항해가 가능한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거나, 2대 이상의 기구로 무리를 지어(선단 구성)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됐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711162663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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