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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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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3:24 | 조회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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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 :  수중레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27. 발령, 4.26. 시행)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3.27. 공포·시행)

 

  매년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증가추이) (2015년) 76만 명 → (2016년) 108만 명 → (2017년) 115만 명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이 미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하여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더욱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68호)   

 

  아울러,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제정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은 3월 27일 고시 발령 후 4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27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에 제정?개정된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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