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규제개선으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총리 주재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 중소형 조선소 회생 위해 레저 선박 중과세 기준 완화한다(1억→3억)
- 마리나 대여에 쓸 수 있는 선박 3배 늘어난다(현행 5톤 이상→2톤 이상)
‣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결과\
-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설치가 가능해진다
- 울릉도에도 수목원이 들어선다
‣ 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됩니다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합리화합니다
□ 정부는 10.20(목) 오후 3시 20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전곡마리나항(경기 화성시 소재)에서「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중소기업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화성부시장, 기업인 8명 등
○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중심지이자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해안 중심지인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해양수산부) 방안이 발표되었고,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결과(행정자치부)가 보고되었다.
-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에서 지역 숙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한 총 318건 과제 중 1차로 164건을 관계부처와 개선 협의하였고, 이중 87건을 이번에 개선하였다.
○ 이어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푸드트럭의 제한적 입지 허용 등 경기지역 경제인들로부터 중소상공인 애로,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등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총리가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해 나가는 회의로 지금까지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실적은 아래와 같다.
1.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 레저선박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중과기준 1억에서 3억으로 상향
▸ 마리나 대여업 선박기준을 5톤에서 2톤으로 완화
▸ 마리나항만의 레저선박 주유소 설치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선박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요건에 바닷가 입지 요건 제외
▸ 유람선 출항지 복귀 방식 제한 완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는 해운ㆍ조선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장기 침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해양산업의 발전을 견인해갈 계획이다.
○ 해양레저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마리나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마리나 대여업 선박 기준 완화*(5톤→ 2톤), 하천과 어항에 조성된 마리나시설의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 주유소 등 핵심 인프라 설치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선박기준 완화 시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가능선박 약 3배 증가(1,006척⟶3,235척)
○ 국내 레저선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1억→3억)하고, 육상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한다.
○ 마리나 서비스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해양레저선박의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람선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항지 복귀 방식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세일링요트의 기관사 승선요건도 완화키로 하였다.
* 관광객 하선후 1〜2시간 대기 후 반드시 승객을 승선시켜 되돌아오는 형태로만 운항 가능
○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레저선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조종면허 교육제도를 합리화 할 예정이다.
* 수상레저기구 운행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시험합격 또는 △면허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등 두 가지 경로가 있음
□업계 관계자는 “해양레저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레저선박 대중화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해양레저산업의 수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2.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결과
▸(경북)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기준 완화(식물류 1천종→자생식물 75%)
▸(서울)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 설치 허용
▸(경기) 농촌체험관광사업자에 대해 숙박·음식 제공 등 허용
▸(제주) 양식업 취‧배수시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5년→15년)
▸(전북) 같은 목적을 가진 복수의 공익사업 추진시 통합 이주대책 수립
□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현장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top-down)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건의(bottom-up)에 대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을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6,229건 정비완료(96.7%, ‘16.8월)
** 지방건의과제 수용률 : (‘13년) 19.3% → (’16년) 53% (경제분야 87건/164건)
□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발전을 위해 농촌관광, 도시산업단지 등지역별 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된다.
ㅇ 수목자원의 종류가 1천종 이하인 도서지역에서도 수목원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울릉도에 자생식물을 활용한 수목원이 조성가능해 지며
ㅇ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가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체험, 판매, 숙박, 음식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농업진흥구역내 곤충사육사를 활용한 곤충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을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ㅇ 같은 목적을 가진 복수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주택이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면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면 이주정착금만 받아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ㅇ 양식업에 따른 취수‧배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양식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역 현장 건의과제 규제개선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운영 허용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합리화
* 상세한 과제내용은 지역현장 건의 보도자료 참고
□ 다음으로는 중소상공인 애로,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등 각종 규제애로 사항을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청취,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음료나 간단한 먹거리 구입이 용이해져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허가량이 아닌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하고,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의 합리적 경감 및 불필요한 분양광고비 절감 등 기업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경기도에서 건의한 ‘푸드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판매 허용 요청’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경기도는 소자본으로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한 푸드바이크 사업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푸드트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커피 등 단순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법령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관계 부처 간 푸드바이크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 기업들의 행정․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 161018_(보도자료)_제8차_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총괄) (1).hwp (112KB)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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