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English Sitemap

마리나포털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법령해석례

2014.09.11 14:01 | 조회 2061
  • 글꼴
  • 확대
  • 축소
21개(1/2페이지)
법령 및 제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1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내용 알림(시행일 : 2017.6.28) 첨부파일 2017.01.02 15:03 1779
20 마리나항만법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2015.08.18 10:02 2622
19 수상레저안전법 2015.02.02 11:49 2004
18 개항질서법 2015.02.02 11:48 1977
17 선박등기법 2015.02.02 11:46 1757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02.02 11:40 1918
15 낚시관리 및 육성법 2015.02.02 11:32 1662
14 국민체육진흥법 2015.02.02 11:21 1587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5.02.02 11:08 1824
1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첨부파일 2014.09.11 14:01 7741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 첨부파일 2014.09.11 14:01 2062
10 10. 기타 관련 법규의 이해 2014.09.11 14:01 1883
9 9. 해양 오염 방지법의 이해 2014.09.11 14:01 2771
8 8. 해상 교통법의 이해 2014.09.11 14:01 3843
7 7. 선박 안전법의 이해 2014.09.11 14:01 2933
6 6. 선박법의 이해 2014.09.11 14:01 3020
5 5. 선박 직원법의 이해 2014.09.11 14:01 2713
4 4.선원법의 이해 2014.09.11 14:01 2476
3 3. 해사법규의 이해 2014.09.11 14:01 3673
2 2. 수상레저안전법의 이해 2014.09.11 14:01 2613
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12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