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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상 교통법의 이해

2014.09.11 14:01 | 조회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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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해상 교통 안전법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상 안전 관리 및 선박 안전 관리 체제의 수립과 운영

    국제 안전 관리 규약(ISM Code)의 제정 목적은 선박의 안전 경영, 운항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마련하여 해운 회사 및 선박에 적절한

    관리 조직, 지침 및 참여 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국 정부가 이것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다.

 

3) 모든 시계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

    가)‘안전한 속력’이란, 첫째,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선박이 처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 이내에서 충돌하지 않고 정선할 수 있는 속력을 말한다.

     나)‘충돌의 위험성’이란, 항해 당직자가 현재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마도 상대방 선박과 충돌할 것이라는 개연성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서로 시계 내에 있는 때의 항법

     가) 추월 상태란, 뒤쪽 선박이 앞쪽 선박의 정횡 후 22.5° 후방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야간에는 뒤쪽 선박이 앞쪽 선박의 선미등을 본 후에 현등을 보는 경우이다.

     나)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5)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

     제한된 시계에서 침로의 변경만으로 피항할 경우, 되도록 피해야 할 행위

     가)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나)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6) 음향 신호 및 발광 신호

     가) 좁은 수로 등에서의 추월 신호

           (1) 장음 2회, 단음 1회 :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추월하고자 할 경우

           (2) 장음 2회, 단음 2회 :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추월하고자 할 경우

           (3) 장음 1회, 단음 1회, 장음 2회, 단음 1회 : 피추월선의 동의 신호

 

    나) 경고 신호

           (1) 기적 신호 : 단음 5회 이상

           (2) 발광 신호 : 5회 이상의 짧고 급속한 섬광을 발하여 기적 신호를 보충할수 있다.

 

7)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설정 및 관리

    가)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설정

          교통안전 특정 해역으로 설정된 범위는 해상 교통 안전법 시행령 제4조 별 표 2에서 명시하고 있다.

          해역의 구분은 인천 구역, 부산 구역, 울산 구역, 포항 구역 및 여수 구역이다.

 

   나) 유조선의 항법

         (1) 유조선 통항 금지 해역의 외측 해역으로 항행할 것

         (2) 통항 분리 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통항로 안에서 정하여진 진행 방향으로

               항행할 것

         (3) 통항 분리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조선 안전 항로상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좌현 대 좌현의 방법으로 항행할 것

 

8) 개항 질서법

    가) 개항 질서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국제 해상 출동 방지 규칙은 해상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법이고, 해상 교통 안전법은 이 국제법을 수용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선박

          이 우리나라의 여해 안에 있을때 적용하는 국내법이다. 그리고 개항 질서법의 체계는 총칙을

          비롯하여 입ㆍ출항 및 정박, 항로 및 항법, 위험물, 수로의 보전, 등화 및 신호, 보칙 및 벌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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