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선박 안전법의 이해
1) 선박 안전법의 개념
선박 안전법은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Seaworthiness)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원전은 SOLAS 협약과 ILL 협약 등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한국 선박에 적용되며, 선박의 모든 설비와 시설이 그 적용 대상이다.
또, 선체 경사에 의한 전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원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GMDSS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항행상의 조건과 위험 방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마다 만재 흘수선, 항행 구역, 최대 탑재인원, 제한 기압 등의
최대한도를 정하여 이를 항행상의 조건이라 하고 선박검사 증서에 기재한다.
또, 하역 장치와 하역 장구 등의 제한 하중, 제한 각도, 제한 반경 등을 정하여 정기적인 검사 후
하역 설비 검사 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선박의 검사와 항만국 통제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여 인명과 재화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일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해양 항만 관청이 시행하는 일정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다.
또, 해상 운송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박 안전법, SOLAS 협약, 국제 만재 흘수선 협약 등에 의해 해양 항만 관청 또는 한국 선급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 검사 증서 등의 각종증서를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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