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선박법의 이해
1) 선박법의 의의
선박법은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기선, 범선, 부선 등의 한국 선박에
대하여 한국 국적 취득, 선박 톤수 측정, 그리고 등기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 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박의 국적과 효과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 항만청장에게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 항만청에
비치한 선박 원부에 등록한 후 선박 국적 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로써 한국
선박은 국기 게양과 표시의 의무가 있고, 국기 게양권, 불개항장의 기항권 및
연안 무역권 등의 한국 선박으로서의 특권이 있다.
3) 선박의 등기와 등록
선박은 다른 선박과 구별할 수 있는 개성을 필요로 한다. 선박에 개성을 부여하는
것은 선박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등이다. 선박은 사권의 상태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법적인 필요에 의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행정상의
감독 등 공법상의 필요에 의해 해양 항만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선박 국적 증서와 기타 증서
‘선박 국적 증서’는 그 선박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선박과
선박의 개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선적항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한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관할 해양 항만청의 선박 원부에 그 선박의 개성을 등록하고
선박 국적 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 이는 톤수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박 내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증서이다.
5) 소형 선박의 특례와 선적 증서
외국에서의 해양 항만 관청의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처리한다. 소형 선박
등은 따로 특례 제도를 두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형 선박은
그 선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선적항 관할 해양 항만청의 선적 증서 원부에
등재하고 선적 증서를 교부받는다.
마. 어선법
1) 어선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 등록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이다.
나) 어선이란, 어업ㆍ어획물 운반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하는 선박, 건조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의 건조 및 개조 등의 허가
가)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허가 구분은 국토 해양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나)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 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 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 허가의 허가 구분에 따라 국토 해양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어선의 등기, 등록 및 선박 국적 증서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 소유자는 선박 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이 주로 입ㆍ출항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있어서는 선박 국적
증서를,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을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선적 증서를,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에 있어서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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