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선박 직원법의 이해
1) 선박 직원법의 의의
가) 선박 직원법은 선박 직원으로서의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나) 선박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 해양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 선박 직원이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해기사의 자격, 면허 및 시험
가) 18세 미만의 자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
나) 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법 제7조 제1항).
3) 선박 직원의 승무 기준 및 해기사 교육
선박 직원법은 선박 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과 인원수를 정하여
선박 항행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항행 구역, 크기, 용도, 추진 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선박 직원의 승무 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조 제1항).
4) 보칙
국토 해양부 장관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 선박의 승무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법 제17조).
가) 국제 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나) 국제 협약에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5) 선박 직원법과 STCW 협약 및 STCW-F 협약
가) 1995년에 개정된 1978년 STCW 협약 : 본문은 현행 협약과 동일하게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총 8개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STCW 코스는 강행 규정의 성격을 지닌
제A편과 임의 규정의 성격을 지닌 제B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1995년 STCW-F 협약이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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