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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상레저안전법의 이해

2014.09.11 14:01 | 조회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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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상레저안전법의 의의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수상레저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내용

   1) 수상레저활동이란 바다나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수상레저활동자에게 활동의 일시 정지, 레저 기구의 교체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서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수상레저활동자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일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4)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고, 취중이나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5)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려는 경우 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했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는 이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거나 여기에 수상레저활동자를 탑승시키는 수상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이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8)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점검하고, 영업구역의 기상과 수면 상태의

      확인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해양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구성

    총칙, 조종 면허, 안전준수의무,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1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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