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정원 요트에 33명 태우고 해상 관광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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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10:56 | 조회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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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정원 요트에 33명 태우고 해상 관광 '아찔'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광복절 연휴(13~15) 동안 승선정원을 초과한 보트와 요트 등 선박 3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해경에 따르면 승선 정원이 12명인 세일링요트 A(12t)는 지난 14일 오후 830분쯤 부산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정원의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해상 관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원이 12명인 모터보트 B(16t) C(10t)도 지난 13일 오후 650분과 950분에 각각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의 2명을 초과한 14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에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8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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