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체납에 ‘남천마리나’ 폐업…계류된 요트·제트스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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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2:36 | 조회 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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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체납에 ‘남천마리나’ 폐업…계류된 요트·제트스키 어쩌나

부산지역 해양레포츠의 거점 중 하나인 수영구 ‘남천마리나’가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사실상 폐업한다. 사업자의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가운데 부산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해당 사업장이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이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3000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체납했다. 사업자가 해마다 1억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2018년 한 차례 1억400만 원만 납부했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사용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관련 절차를 밟아 결국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527.2200800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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