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
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규정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관계 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안전점검기준 분야는 마리나항만 안전점검 규정 강화, 고위험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등 3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해수부는 그동안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3종 시설물로 지정된 마리나항만만 안전점검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시특법이 적용되지 않은 마리나항만 시설물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한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4481&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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